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