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사줄게” 전과 42범 성범죄자, 초등생 노렸다

입력 2023-05-16 08:21 수정 2023-05-16 10:05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과 42범이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씨(50)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55분쯤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주차장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주겠다”며 10세 초등학생 2명을 꾄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초등생들이 곧바로 학원으로 피신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학원 원장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4시간 만인 오후 7시쯤 경기 안산시 와동 집 근처에서 검거됐다.

경찰 확인 결과 전과 42범인 A씨는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