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기본권 확대”…與청년특위 ‘2호 대책’ 추진

입력 2023-05-16 08:01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2호 정책으로 예비군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6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특위는 오는 19일 회의에서 예비군 기본권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예비군법 제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대학 수업이나 시험에 결석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금지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특위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위한 교통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훈련소 입소를 위한 무료 버스 운영 등 이동 수단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 측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최종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1일 민간기업 채용 때 인정하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1호 정책’을 발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