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하던 30대가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분쯤 공주 반죽동 공주세무서 인근 도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한 뒤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웃도는 0.168%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옥룡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반죽동까지 3㎞가량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