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한 압류·매각 신청을 취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유족 4명은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냈다.
유족들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앞서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신천수씨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여씨는 신씨 등 피해자 3명과 함께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2심에서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진행 중 여씨를 포함한 원고 3명이 별세했다.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족 등은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075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달라고 신청했다. 매각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일본제철이 불복해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앞서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던 원고 중에 생존자는 3명만 남았다. 생존자 3명 중 1명은 최근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