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직장에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만으로는 안 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내청소 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2015년 직원 135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52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탄력근로제 운영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등 근로자 동의를 얻어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2주 단위 탄력근로제는 사업주가 특정 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면 그 다음주 근로시간에서 빼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직원들 개별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돼 있는 만큼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주 단위 탄력근로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 개별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면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근로자 개별 동의만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A씨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남성 근로자가 중량물 처리 작업을 하는 등 남녀 근로자간 업무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였다. 해당 쟁점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객실 업무 내용은 기내 청소·정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남성 근로자들의 중량물 처리 작업과 비교해 여성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기내 화장실 및 주방 청소, 오물 수거 작업 등이 노동 강도가 더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