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줘”…전 여친 직장에 꽃 수차례 보낸 30대 벌금형

입력 2023-05-15 14:53
국민일보 자료사진

헤어진 여자친구 직장과 부모 집으로 수차례에 걸쳐 꽃 등 선물을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 처벌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전 여자친구 B씨(33)가 다니는 직장에 꽃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꽃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23일부터 하루 동안 B씨에게 “새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25회 전송했다.

B씨가 물건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A씨는 계속해 선물과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는 또 지난해 6월에는 B씨 부모 집으로 스마트워치와 마사지팩, 편지 등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