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건물에 소형 용광로까지 갖춘 공장을 차려놓고 정품가액 기준 10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 귀금속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수억원대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 귀금속,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도 압수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티파니앤코·루이뷔통·구찌·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정품가액 10억원 상당)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도소매업자인 B씨(51)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 없이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장 안에 소규모 용광로를 갖추고, 단속받을 때 위조 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위조 귀금속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일명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반년 이상 추적해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해 전국으로 대량유통한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라며 “위조 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 업체뿐만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