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수차례 넘어지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혼자 휘청이며 넘어졌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다 한참 만에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도로를 가로질렀는데 이내 갓길에서 다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시민들이 다가와 오토바이를 세워준 뒤 A씨가 다시 운전하지 못하도록 오토바이를 잡고 있었다. 한 시민이 신고하려 하자 A씨는 그의 휴대전화를 뺏고 오토바이로 시민을 밀친 뒤 그대로 출발하려고 시도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회했더니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50만원의 벌금 수배가 내려져 있던 상태였으며 면허 또한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은 “(A씨가)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일으키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더라. ‘내 인생 왜 신경 쓰냐’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 경찰이 왔는데도 사람을 막 오토바이로 밀고 가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시민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