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이름 등을 속여 연인 관계가 된 여성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울산지역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씨와 골프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떡 공장을 하겠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8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건설회사 간부라고 소개했지만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료 등 총 2800만원을 결제하고 또 지인 4명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5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직업 등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접근한 후 친분을 쌓고,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며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변제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