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난교파티’ 여고생과 성관계…日교사의 최후

입력 2023-05-13 17:08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징계 면직 처분을 발표하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NHK 보도화면 캡처

일본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난교 파티에 참여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 면직 처분됐다.

지난 11일 요미우리신문,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10일 나고야시 텐바쿠구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7세 남성 교사 A씨를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나고야시에서 열린 ‘난교파티’에 참가비 5만엔(약 50만원)을 지불하고 참석해 파티가 열린 숙박시설에서 17세 여자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부터 SNS를 통해 ‘난교 파티’ 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해 적극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됐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성적인 일탈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물의를 일으킨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사죄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 아동 성 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징계 면직 처분을 발표하며 머리 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나 교직원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