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000만원의 채무 이자를 감당할 수 없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아들을 살해하려 한 외국인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보호관찰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4시쯤 전북 남원시 자택 안방의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들 B꾼(10대)을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목을 조르는 A씨의 범행에 놀라 저항한 후 도주했다.
1억2000만원의 채무와 매달 500만~6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A씨는 자신의 빚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배심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는 “B군을 살해하려 했지만 소리를 지르고 저항해 범행을 멈췄다”고 이를 참작해줄 것을 배심원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한 범행 적용 법리를 살인미수가 아닌 중지미수로 적용해야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4명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남은 3명의 배심원들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야한다”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면서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그 생명을 빼앗으려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애착을 느껴야 할 피고인에 대해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아동이 고심 끝에 자의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면서 피해자 등 자식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