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명 성폭행한 복지 시설 직원, 징역 8년

입력 2023-05-12 11:21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취침 시간 도중 장애인복지시설에 몰래 들어가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2일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생활실 안에는 피해자를 포함해 7명의 장애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약 5개월이 지난 후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시설 종사자로서 지적 장애가 심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