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조합장 선거 관련 71건 111명 수사해 58명 송치

입력 2023-05-12 11:09

경남경찰이 지난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관련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범 등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8일 실시된 ‘제3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71건 111명을 수사해 금품을 제공한 A씨 등 58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4명, 불송치 19명, 수사 중 34명)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 B씨도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C씨는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로 전송한 혐의로 D씨는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연하장 및 선거홍보 전단지를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번 경찰 수사결과 범죄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84명(7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이 19명(17.1%), ‘선거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이 6명(5.4%), 기타 2명(1.8%)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며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