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다른 동의 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위에 있었다. 그중 29층 집에서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다.
A씨의 집에서 새총과 무더기 쇠구슬만 외에도 표적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결심 공판에서 “주민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