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군·구와 협의해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을 재해구호법상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이재민 발생 시 안락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군·구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정전 사태 등으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숙박시설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우기 전 이재민 긴급구호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와 군·구가 그동안 확보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총 493곳이다. 17만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중 학교는 278곳(12만명 수용가능)으로 전체 시설 수의 56.3%에 이른다. 다음으로 마을회관 41곳(2600명 수용가능), 경로당 75곳(3650명 수용가능), 관공서 30곳(2770명 수용가능), 기타 69곳(3만7000명 수용가능) 순이다.
다만 이들 임시시설 대부분이 공동생활을 해야하는 곳이다 보니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독립적인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를 본 막막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민간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제공해 심리적인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로 했다.
현재까지 재난위기 극복과 이재민 긴급구호 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숙박시설은 총 6곳으로 강화군 호텔에버리치, 중구 루비관광호텔, 미추홀구 데이앤나잇호텔, 연수구 인천스테이호텔, 남동구 파크마린호텔, 계양구 리버관광호텔 등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는 동구 IMT호텔, 부평구 토요코인 인천부평점 등 2곳까지 합해 총 8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를 본 이재민 발생 시 민간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2023년 정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숙박비 등 지원도 가능하다. 민간숙박시설 사용 시 7일간 지원이 원칙이고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 구호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의 피해 및 이재민 규모 등을 고려해 비교적 소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