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김남국, 이태원 참사 애도하는 척하며 코인거래”

입력 2023-05-12 09:33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도중 코인을 매매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겉으로는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코인이나 거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 거래했다는 보도는 정말 충격적”이라며 “민주당의 이중성과 위선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이제는 정말 무서워진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특히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매도했다”며 “올해 3월 22일에도 법사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및 이재명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한 언론사는 최근 알려진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상임위 마지막 발언을 하고 7분 뒤인 오후 6시48분쯤 위믹스 코인을 매도했다. 이어 올해 3월 22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때에도 당일 회의 중이었던 오후 2시32분쯤 위믹스 코인을 매도했다.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품위 손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입법 활동 중 사적인 투자를 한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국회법을 근거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