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휠체어석 확보 위해…코레일 “입석 발매비율 조정”

입력 2023-05-12 00:03 수정 2023-05-12 00:03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휠체어석을 예약한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정비에 나섰다. 입석 승객이 휠체어석을 차지해 장애인 승객이 못 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석 발매 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코레일은 탑승을 거부당한 조모(59)씨와 지난 9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만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설명하고 관련 문건을 건넨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코레일은 ‘교통약자 열차이용 편의개선 조치사항’이란 제목의 2쪽 분량 문서에서 휠체어 고객이 우선 승차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매뉴얼 정비를 약속했다.

코레일은 가장 먼저 열차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입석 발매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탑승 거부 사태가 발생한 3량 이하 무궁화호에 한해 입석 발매 비율을 좌석 수의 100%에서 70%로 줄인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의 입석 발매율이 조정 대상이다. 앞서 코레일은 논란이 된 열차의 당시 입석률이 88.6%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휠체어 고객 승하차와 관련한 역무원과 승무원의 역할을 보다 세분화했다. 그동안 ‘교통약자 승·하차 도우미’로 포괄돼있던 규정을 바꿔 역무원과 승무원이 각각 공유할 정보와 맡은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역무원은 업무 시작 전 예·발매 시스템을 통해 휠체어 승객 예약 정보를 확인한 뒤 승차도우미를 지정해야 한다. 이후 휠체어 고객이 탑승할 열차의 승무원과 목적지에 승객 정보(성명, 연락처, 장애유형, 인원 등)와 열차 정보를 각각 통보해야 한다.

승객 정보를 전달받은 승무원은 좌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휠체어석에 입석 승객이 있다면 분산을 요청하고 짐은 다른 장소에 두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휠체어 승객의 하차에 앞서 도착역을 확인하고 하차 지원에 대해 안내를 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접객분야 직원 3277명을 대상으로 교통약자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역무원과 승무원 간 휠체어 승객의 승차 정보를 철저히 전달하고 승무원이 휠체어 승객 승차에 앞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무궁화호 열차의 휠체어 좌석을 예약한 조씨가 수원역에서 오전 11시38분 서울역행 1282편 열차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소식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코레일은 공식 사과했다.

김승연 이정헌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