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다 20대 라이더 쳐 사망케…만취운전자 감형

입력 2023-05-11 17:27
국민일보DB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배달 운전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 6개월에서 감형된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5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다 오토바이와 9.5t급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도로변에 설치된 울타리까지 들이받은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 했지만 지켜보던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22)는 배달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결국 숨졌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 다른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