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버릇없게 행동한 고교생을 보고 화가 나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1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유예기간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소송이 중지되고 형의 선고도 면해준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32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군(17)이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버릇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막말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