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재소자들…교도소서 ‘졸피뎀’ 주고받고 투약도

입력 2023-05-12 00:02
국민일보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졸피뎀 제공자 A씨(46)와 이를 받아 투약한 B씨(26)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졸피뎀을 4차례 투약한 C씨(35)는 벌금 700만원을, 이를 제공한 D씨(35)와 한 차례 투약한 E씨(36)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졸피뎀을 투약한 B, C, E씨 등 3명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8시35분쯤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휴지뭉치에 숨기는 등 방식으로 동료 재소자인 B씨에게 두 차례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를 투약한 혐의와 함께 자신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더 많은 50대 재소자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상해·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D씨는 책 사이에 졸피뎀을 숨겨 사동 도우미(교도관을 돕는 수용자)를 통해 건네는 수법으로 C씨에게 졸피뎀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원주교도소 수용동 운동장 등지에서 D씨로부터 졸피뎀 3정을 건네 받는 등 네 차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E씨는 B씨가 가루로 만든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처방받아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아 투약함으로써 교정 질서와 기강을 해쳤다”며 “B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