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北찬양했다’ 억울하게 복역, 47년만에 무죄

입력 2023-05-11 16:35 수정 2023-05-11 16:38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군 복무 당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76년 전방에서 군 복무 중 동료 사병에게 “실제 이북에 가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대남 선전 전단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과거 A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발언 내용이 북한에 대한 찬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도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