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초등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테니스 코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제주도체육회 산하의 테니스 코치로 재직하면서 7∼9세 초등생 제자 5명을 상대로 2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켓으로 공을 쳐서 아동의 왼쪽 뺨이나 허벅지, 복부 부위를 맞게 했다. 테니스 자세가 부정확하다며 3시간 동안 손을 들고 서있게 하거나 100m 둘레의 테니스 코트 장 30~50 바퀴를 쉬지 않고 뛰게 하는 가혹 행위도 했다.
A씨의 학대로 피해 아동들은 골반에 물이 차거나 오한과 안구충혈이 생길 정도였다. A씨는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에게 “죽여버리겠다” “네 엄마가 너를 낳고 정말 행복했을 것 같냐” 등의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초등부 테니스선수 한 달 강습비가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도 학부모 3명에게 ‘월 20만원’이라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모두 230만 원의 강습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2심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7세에서 9세에 불과했다.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