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2심서 법정 구속…주가는 ‘털썩’

입력 2023-05-11 15:54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에코프로 제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룹 총수의 구속에 코스닥시장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의 주가가 장중 급락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거래에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시세조종 행위와 함께 평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요 범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과 비교할 때 책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1심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처벌이 현저하게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뒤 일부 방청객들은 ‘이 회장이 구속됐으니 주식을 빨리 팔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 주가는 이날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선고 소식이 알려진 후 급락했다. 에코프로는 전날보다 6.78% 내린 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장은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는데 1심은 지난해 10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