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피해자 첫 지원 결정

입력 2023-05-11 15:42
이승욱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이 11일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자활지원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자활지원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는 11일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첫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조례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받는다.

또한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지원 규모는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가 오랜 세월 성착취와 폭력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해 타 지자체보다 기간을 2배로 늘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탈성매매를 결정한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함께 시대적 소명인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까지 멈춤 없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