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진 뿌린다”…협박 후 돈 요구한 피싱범 검거

입력 2023-05-11 15:25
국민일보 DB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중 40대 현금수거책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에게 직접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당신의 딸이 돈을 갚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회사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잠복해 있다 돈을 건네받고 도주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A씨 일당 검거를 위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