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경제지 소속 장모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장관은 판결 선고 뒤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한 장관이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장씨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렸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장관은 이 수사 진행 당시 서울에서 근무해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