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우 사육 농가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 구제역은 지난 2019년 1월 충주시 1곳과 경기 안성시 2곳에서 발생한 이후로 4년4개월여 만이다.
충북도는 청주시 북이면의 한우 농가 3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농가에서 사육하는 45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오는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청주 한우농가 3곳에서 동시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방역당국과 인근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3㎞ 이내를 의미하는 방역대에는 232개 농장에서 소·돼지·염소 4만48마리를 키우고 있다.
우제류 사육 농장은 6개월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한다. 소의 항체 형성률은 97.9%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도내 우제류 사육 농가는 지난해 하반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고 올해 상반기 접종은 4월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 중이다. 다만 발생농장 중 2곳은 최근에 백신 접종을 했고 나머지 1곳은 아직 접종 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와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보은·괴산·진천·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에는 방역차 등 소독자원 56대를 투입해 소독한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구제역 발생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며 긴급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구제역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청주 인근의 보은, 괴산, 증평, 진천 등에 백신을 추가 접종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확한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제역 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김인중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해 발생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