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오투약하고 실수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제주대병원 간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에게 징역 1년을, 약물을 오투약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수간호사에서 징역 4년, 다른 간호사 2명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입원한 13개월 강모양에게 약물을 과다투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의료기록 등을 삭제해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담당 의사는 기관지 확장 등에 쓰이는 에피네프린(Epinephrine) 5㎎를 연무식 흡입기로 투약하라고 지시했으나 수행 간호사는 정맥 주사로 투여했다.
같은 양이지만 정맥 주사로 투여할 경우 에피네프린 5㎎은 소아 적정량의 50배에 달하는 양이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양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응급처치에 나선 수간호사가 투약 오류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강양은 이날 오후 7시32분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하루 만인 다음날 오후 5시48분 숨졌다.
담당 간호사는 강양이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2시간쯤 지난 오후 9시59분쯤 의료기록지에서 담당 의사의 처방 내용을 삭제했다.
강양이 사망한 뒤인 12일 오후 9시13분쯤에는 간호사 처치 내용까지 삭제했다.
의료진이 과다 투여 사고로 강양이 숨졌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것은 사망 나흘 뒤인 16일이었다.
강양의 부모는 장례까지 끝내고 18일에야 병원으로부터 의료사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의료진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최초 오투약 사고가 원인”이라며 “피고인들이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의 의료진에 대한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