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영어유치원으로 둔갑…광주시교육청 13곳 적발

입력 2023-05-11 11:26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광주시내 영어학원 상당수가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통보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8개 영어학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1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많은 불법 유형은 명칭 사용 위반으로 6건에 달했다. 영어학원을 마치 영어유치원인 것처럼 학부모들이 오인하게 만들어 교습생을 모집했다. 이밖에 교습비 허위표시 2건, 교습비 미표시 1건, 강사채용 미등록 2건, 시설 미변경 2건 등이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반일제 이상 학원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벌여 명칭 사용 위반 7건, 강사채용 미등록 1건, 교습비 허위표시 1건, 교습비 미표시 1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어유치원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