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북 포항의 한 도시개발조합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태경 부장판사)는 포항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 체비지를 특정 건설사에 넘기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억36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합 관계자 B씨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5월쯤 조합 체비지를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기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업무의 공정성과 조합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반면, A씨가 2020년 2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유치원 부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 취득해 경북교육청에 되팔아 3억64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