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부터 기존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외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업인 소득안전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 중 어업 형태별(어선어업,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 어선의 합이 5t 미만 이거나 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지난 2014년 도입해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다.
‘조건불리지역’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지역으로 도내 창원 실리도, 통영 추도 등을 포함한 56개 도서 지역 등이 해당 된다.
수산공익직불제 신청방법은 해당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달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소규모 어가·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자는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지난해 기준 농업이나 임업 직불금을 받을경우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2022년까지는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4가지로 구성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농·임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 2가지가 신설됐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인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