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인 카페 테라스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 달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화를 내며 커피를 쏟고 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2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 테라스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머그잔)을 길가에 집어 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행인 다른 60대 남성 B씨는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다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담배를 피우던 테라스에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한 채 흡연하다 아르바이트생의 금연 요청에 화를 내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행동은 해당 카페 업주 C씨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올리며 당혹감을 토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어 언론 보도 등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커피만 쏟은 B씨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으로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해 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A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카페 업주 C씨가 이날 커뮤니티에 추가로 올린 글에 따르면 A씨 등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확인됐다.
C씨에 따르면 A씨는 카페로 찾아와 사과하면서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 (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실내) 골프장에 올라갔다가 방이 없어서 카페를 들렀고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지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컵을 집어 던질 생각까지는 없었고 손에 (고리가) 걸려서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매장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찾아왔을 때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이나 C씨 본인은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손에 걸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매장에 있지 않을 때 사과하러 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없어 답답하다”고 적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