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등굣길에 굴러 내려온 1.5t 원통형 화물에 치인 초등학생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 제조업체 대표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외에도 직원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22분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작해 하역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옮기던 원통형 모양의 1.5t짜리 그물 원료인 ‘원사롤’이 내리막길을 100m 넘게 굴러가 등굣길 학생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다쳤다.
불구속 입건된 직원들은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현장에 있었다. 당시 A씨와 직원들은 사고 20분쯤 전부터 대형컨테이너 차량에 실린 원사롤을 지게차로 내리는 작업을 했다.
이 업체는 불법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지만, 이들은 당시 작업을 강행했다. 또 원사롤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버팀목 설치 등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버팀목이나 고임목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이후 경찰, 부산시, 영도구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실태 전수조사 등 뒤늦은 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