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규칙 시행 전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소급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하면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냈다면 무주택 인정 기간은 10년이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