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가 1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구광현)는 이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가인 A씨는 윤씨와 내연 관계로 알려졌다. 윤씨는 A씨에게 빌린 돈 21억6000만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씨 직장에 찾아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 부인은 2012년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윤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씨가 최음제를 먹여 나를 강간했다”며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두 사람이 맞고소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등장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씨와 A씨 모두 무고 혐의로 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윤씨의 무고 혐의는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8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진실을,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한 사람의 의견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A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보면 A씨가 허위의 사실을 무고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