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다른 아티스트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소속사는 ‘명예훼손’을 언급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아이유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발인 A씨는 지난 8일 아이유의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이 국내외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고발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아이유의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분홍신’의 경우 지난 2013년 공개 직후 해외 뮤지션 넥타의 ‘히어스 어스’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였던 로엔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일부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아이유 소속사인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언론을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접했고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당사는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개월 전부터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악성 게시물이 수차례 게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