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38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5인승 소나타 차량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숨지고, A씨를 포함해 2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 등 4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50㎞)를 크게 초과한 시속 105㎞의 속도로 급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냈다.
피해자들은 모두 관광객으로, A씨가 직원으로 일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함께 밖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