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해당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재판 후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 때는 9억7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6억299만원을 신고해 3억6000여만원의 차이가 확인됐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