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위한 재정 지원 등 추진

입력 2023-05-10 13:51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담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와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전대 행위가 위법으로 확정된 이후 법적 범위에서 임·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로부터 지하도상가 임대를 받은 임차인이 전대계약을 맺은 전차인과 의견을 나눈 뒤 사용허가 포기서를 시에 제출하면 전차인은 최대 10년간 해당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10년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차인은 지명경쟁으로 잔여 점포(공실)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경영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행로 등 공공면적에 대한 청소 인건비, 수선 유지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해서는 202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50∼80%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동일하게 제공한다. 아울러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냉난방기, 수변전설비 등 노후 설비와 시설물에 대한 보수·교체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우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작동하지 않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들을 긴급 보수한다.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들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교체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시와 시의회가 최대 현안이던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상인 모두 상생하는 지하도상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