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대타 후 퇴사, 뒤늦게 “근무비 달라” 소송…법원 판단은?

입력 2023-05-10 10:37 수정 2023-05-10 14:00
국민일보 DB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주말 당직을 대신해줬다며 그에 맞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 동료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설물 관리원인 A씨는 병가 중이던 B씨를 대신해 지난해 8월 28일 일요일 오전 9시10분부터 같은 날 오후 7시29분까지 당번 근무를 섰다. B씨가 병가를 마치고 나서 A씨 당번을 대신해주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A씨가 퇴직하면서, B씨는 A씨의 당번을 대신해주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근무한 시간 동안 임금 상당액인 13만4000여원을 청구했다.

회사는 당사자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라며 대체 당번일 임금을 A씨에게 정산해주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직원의 대체 당번을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대체 당번을 서주지 않은 것은 원고의 퇴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원칙적으로 대체 당번일 임금은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회사가 피고에게 해당 당번일 임금을 지급한 자료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