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다는 이유로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단순 자동차 간 사고로 서류를 조작해 처리한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장(3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경장은 서귀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에서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11개월간 총 14건(중상 4명·경상 10명)의 교통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인적 피해가 없어 물적 피해 사고로 종결하겠다’고 허위 기재했다.
A경장은 또, 조작한 수사보고서를 종결 처리하기 위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접속해 허위 정보가 입력된 전자기록을 만들고 이를 팀장과 과장에게 전송해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A경장이 조작한 사건 중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무보험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도 있었다.
A경장은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자체 인지해 감찰에 나섰고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장이 조작한 사건을 재수사해 교통사고 가해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경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A경장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