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이상거래’ 범죄와 무관한데 통보하진 않을 것”

입력 2023-05-09 19:34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대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로 보이는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연결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찰에 함께 줬다. 현재 FIU가 보낸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거래를 통보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 전자 지갑에 대한 정보만 파악하려고 했다. 돈 흐름을 봐야 하는데 법원 영장 기각으로 막혀서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2월말~3월초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