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대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로 보이는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연결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찰에 함께 줬다. 현재 FIU가 보낸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거래를 통보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 전자 지갑에 대한 정보만 파악하려고 했다. 돈 흐름을 봐야 하는데 법원 영장 기각으로 막혀서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2월말~3월초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