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미녹시딜 등 의약품, 이제 해외 직구 못해요

입력 2023-05-09 17:53 수정 2023-05-09 18:02
한 약국에 쌓여있는 판매 중인 '타이레놀'. 연합뉴스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등 의약품들에 대한 국내 통관이 금지됐다.

관세청은 최근 타이레놀 등에 대한 국내 통관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요청이 들어와 검토했으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당 의약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약사법상 타이레놀 등의 의약품은 약국과 같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살 수 없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타이레놀 제품군,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제품군, 소화제 텀스 제품군 등에 대한 통관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청은 국내 통관을 차단하기로 했다.
몰테일 캡처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일 국내 최대 해외직구 사이트인 몰테일에 ‘타이레놀, 미녹시딜, 텀스 제품군 통관 금지 안내’ 관련 공지가 뜨면서 알려졌다.

몰테일은 “통관 가능 상품이었으나 급작스럽게 최근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상품군을 안내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자가사용 또는 의사처방전으로 통관이 불가하고 식약처장 승인 서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상품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