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사건 주범인 ‘엘(L)’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40대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일명 엘로 불린 주범 이모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 영샹 약 2000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범 이씨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2020년 12월 말부터 지난 8월까지 피해자 9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200여건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했던 ‘추적단 불꽃’까지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