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24)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2026년 동계올림픽 출전이 가능해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석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선수가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없다.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수는 3년간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다.
법원의 이번 선고에 따라 김민석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는 2025년 5월에 종료된다. 2025년 10∼11월에 열릴 예정인 2025-2026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을 제한할 근거는 사라졌다.
김민석이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앞서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3월 김민석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김민석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 400만원으로 감경된 선고를 받았다.
다만 검찰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고 재판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올림픽 출전은 무산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