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안 지켜…건널목 건너던 9살 친 30대

입력 2023-05-09 10:40 수정 2023-05-09 14:04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의 한 교차로 우회전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우회전 차량이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4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국민일보 이한형 기자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30대가 입건됐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0분쯤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 30대 A씨가 승용차를 우회전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적색신호일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전방 녹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 곳이라면 녹색일 경우에만 가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