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 관련 배상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금액이 6억여원 감액됐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면서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건 이날 오전 1시32분쯤(한국시간)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ISDS 사건 판정문을 정정해 달라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요청했다. 정정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 8월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서 배상원금 과다 선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고 확인된 부분이다.
론스타 배상 판정 자체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인 것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배상 판정에 대한 무효(취소) 신청을 검토 중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