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스토킹하며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50대 동거녀 B씨의 가게에 찾아가 “돈 내놔라”며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B씨의 어머니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고 B씨 아들에게도 전화해 “당장 네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실혼 관계였으나 함께 하던 사업 문제로 다투며 사이가 틀어졌고, B씨는 A씨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1인 시위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불안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재판받던 중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