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그 시신을 도로 꺼내 위조문서에 지장까지 찍은 4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투자금 1억원을 생활비로 쓴 뒤, 이를 알게 된 B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당신 남편을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빠른 상환을 독촉했고,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가짜 번호판을 붙인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시신을 옮기고,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발을 착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B씨의 아내가 주식 거래에 대해 의심을 하자, 암매장한 B씨의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고 2심은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이번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